2022년 전기차 보조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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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기차 보조금 총정리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적은 유지비용이 드는 전기차 수요가 급등하고 있다. 2018년부터 해가 갈수록 전기차 보조금은 적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 전기차보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전기차보조금을 100% 받기위한 첫번째 조건이 변경된다.
2021년도 기준 5999만원까지는 100%, 6000만원~8999만원까지는 50%, 9000만원 이상은 보조대상이 아니었다. 이 기준은 2022년도에 5499만원까지 100%, 5500~8499만원까지 50%,  8500만원이상은 보조금 대상이 아니다.


지원차량수


2021년에는 총 7만5천대가 지원대상이었지만 2022년도에는 16만 4500대가 지원대상이다.


2022년 전기차보조금


21년 국고보조금은 최대 800만원이었지만, 22년은 21년보다 100만원 감소한 최대 700만원이다.

지자체보조금은 다행히 변화가 없다.

차량별로 보조금이 조금씩 다르므로

https://www.ev.or.kr/mobile/m_evincentive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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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v.or.kr

위사이트에서 차량별 정확한 보조금을 확인 할 수 있다.

21년 취등록세 140만원 감면은 22년에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신청 대상자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전기자동차에 한해서 접수 가능

-공고일 이전 각 시, 군에 주소를 두거나
-공고일 이후 주소를 이전하여 3개월이 경과된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이다.


전기자 보조금 미지급 대상자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승용차간, 화물차간)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 통보전 차량출고‧등록 시 보조금 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