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적은 유지비용이 드는 전기차 수요가 급등하고 있다. 2018년부터 해가 갈수록 전기차 보조금은 적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 전기차보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전기차보조금을 100% 받기위한 첫번째 조건이 변경된다.
2021년도 기준 5999만원까지는 100%, 6000만원~8999만원까지는 50%, 9000만원 이상은 보조대상이 아니었다. 이 기준은 2022년도에 5499만원까지 100%, 5500~8499만원까지 50%, 8500만원이상은 보조금 대상이 아니다.
지원차량수
2021년에는 총 7만5천대가 지원대상이었지만 2022년도에는 16만 4500대가 지원대상이다.
2022년 전기차보조금
21년 국고보조금은 최대 800만원이었지만, 22년은 21년보다 100만원 감소한 최대 700만원이다.
지자체보조금은 다행히 변화가 없다.
차량별로 보조금이 조금씩 다르므로
https://www.ev.or.kr/mobile/m_evincentive
위사이트에서 차량별 정확한 보조금을 확인 할 수 있다.
21년 취등록세 140만원 감면은 22년에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신청 대상자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전기자동차에 한해서 접수 가능
-공고일 이전 각 시, 군에 주소를 두거나
-공고일 이후 주소를 이전하여 3개월이 경과된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이다.
전기자 보조금 미지급 대상자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승용차간, 화물차간)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 통보전 차량출고‧등록 시 보조금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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