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굴착과 싣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토공기계는?
| 파워셔블 | 트랙터셔블 | 백호우 | |
| POWER SHAVEL | TRACTOR SHAVEL | BACKHOLE | |
| 위치한 지면보다 높은 장소 굴착 | 위치한 지면보다 낮은 장소 굴착 | ||
2. 지반의 종류별 굴착면 기울기
| 지반의 종류 | 굴착면의 기울기(높이 : 바닥면) |
| 모래 | 1 : 1.8 |
| 그 밖의 흙 | 1 : 1.2 |
| 연암/풍화암 | 1 : 1 |
| 경암 | 1 : 0.5 |
3. 연약한 점토 기반의 점착력 판별(현장) 시험은?
베인테스트(Vane test)
4.비탈면 또는 비칼면 하단 성토, 붕괴를 방지하는 공법은?
압성토공
5. 버팀목, 앵커 등 축하중 변화상태 측정 계측기기는?
로드셀(Load Cell)
6. 사면보호공법으로 식물을 생육, 부화에 의한 경관 조경방법은?
식생공
7. 연약한 점토기반 굴착시 굴착면과 배면부의 토압 솟아오르는 현상은?
히빙(Heaving)
8. 지하수위 높은 연약 사질기반 굴착시 배면부 지하수가 모래와 함께 솟음(모래 액상화) 현상은?
보일링(Boiling) 현상
9. 수위차가 있는 지반 중에 파이트 형태의 수맥이 생겨 사질층의 물이 흙막이 벽면으로 배출되는 현상은?
파이핑 현상
10. 지반온도 하상으로 흙 속의 공극 수가 얼어, 부피 9% 증대, 지표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은?
동상현상
11. 흙막이 지보공 정기검검 및 보수 항목은? (침버부부)
① 침하의 정도
②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착부 상태
④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11. 화물차의 승강설비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 철시,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지 않아도 되는 차량의 건설기계는?
→ 최대속도 10 km/h 이하
12. 선박하역시 작업
최소 300톤급 이상인 선박의 경우 현물사다리 및 안전망설치
13. 부두/안벽 등 하역작업 장소
통로 설치하는 경우 폭 90cm 이상 확보
14. 근로자의 추락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로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또는 임시도 난간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 설치해야하는 것은?
추락 방호망
15. 추락방지용 방망의 그물코는 가로, 세로 10cm 이하여야 한다.
16. 추락방지방망의 구분(숫자묻는 문제나옴)
| 구분 | 신품 안정강도 | 폐기시 안전강도 | ||
| 그물코의 크기 | 매듭없는방망 | 매듭방망 | 매듭없는 방망 | 매듭방망 |
| 10cm | 240 | 200 | 150 | 135 |
| 5 cm | 110 | 60 | ||
17. 방망표시 사항
제조자명, 제조년월, 재봉치수, 그물코, 신품일 때 방망간격
18. 양중기의 종류 (크리곤이승)
-크레인(호이스트포함)
-리프트(이삿짐 운반용은 적재하중 0.1톤 이상)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승강기
19. 승강기의 종류
-승객용/화물용/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20. 크레인(양중기)의 주요 보호장치(과비권훅)
-과부하방지장치
-비상 정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훅 해지장치
21. 타워크레인 순간풍속 관련
점검작업 중지 – 순간풍속 초당 10m/s초과
운전작업 중지 – 순간풍속 초당 15m/s초과
옥외 설치된 주행 크레인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 -순간풍속 초당 30m/s초과
건선용 리프트의 붕괴 등을 방지, 받침 수 증가등의 조치 -순간풍속 초당 35m/s초과
22. 가설통로 설치기준
-경사는 30° 이하(단 2m 미만&손잡이 설치하면 30°초과가능)
-경사가 15° 초과하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한다
-높이가 8m 이상인 비계다리는 7m 마다 계단참 설치
(단 수직갱도에서는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일 때
10m 마다 계단참 설치)
-통로의 채광, 조도시설은 75lux 이상 확보
23. 사다리 통로 설치기준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간격 유지
-폭은 30cm 이상 확보
-기울기는 75도 이하
(단,고정식 사다리 통로의 기울기는 최대 90도 이하)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설치
-통로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5m 이내마다 계단참설치
-사다리 상단은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
25. 가설구조물 구조확인 대상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브라켓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지보공 또는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공사현장에서 제작/조립/설치하는 가설구조물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26. 구축물/시설물 안정성 평가실시 대상
-지진, 동해,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 비틀림 발생
-화재 등으로 내력이 심하게 저하
-오랜기간 사용하지 않다가 재사용
-인근에서 굴착, 항타작업 등으로 침하, 균열, 붕괴 위험예상
27. 비계설치기준
-달비계 작업발판 폭은 최소 40cm 이상
27. 달비계 와이어 로프 사용금지 기준
이음매가 있는 것
심하게 변경되거나 부식, 손상된 것
와이어 로프의 한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한 것
28. 달기계 안전계수 (안전계수 = 절단하중 / 최대하중)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구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구 와이어포르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등의 경우 - 3 이상
그 밖의 경우- 4 이상
29. 말비계 설치 기준
말비계(우마)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가 75° 이하
높이가 2m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 40cm 이상
30. 비계설치기준
강관비계의 붕괴, 전도 방지 벽이음 조립간격 기준
| 수직방향 | 수평방향 | |
| 강관비계 | 5m | 5m |
| 틀비계(높이5m미만) | 6m | 8m |
강관비계의 경우
길이가 띠장(수평방향) 4m이하 & 높이 10m 초과인 경우
→10m 이내마다 띠자 방향 버팀기둥 설치
31. 시스템비계 구조
-수직재와 받침철물 밀착 설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1/3 이상
32. 철골공사
철골작업시 수직뱡향으로 이동하는 경우
→고정된 승강로의 최대답단 간격은? 30cm 이내
33. 악천후 작업정지 기준
| 구분 | 철골공사 | 일반공사 |
| 강풍 | 평균풍속 10m/s 이상 | 10분간평균풍속10m/s 이상 |
| 강우 | 1시간 1mm 이상 | 1회 강수량 50mm이상 |
| 강설 | 1시간 1cm 이상 | 1회 강설량 25cm 이상 |
34. 철공공사-강풍시 철골공사 설계자 안전확인기준 6가지
-연면적당 철골량 50kg/m2이하 구조물
-높이가 20m 이상인 구조물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기둥이 타이플레이트인 구조물
-폭:넓이=1:4 이상인 구조물
-단면구조가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
35. 용접부 결함의 종류
-전류과대, 빠른 용접속도 등으로 용접이 채워지지 않고 모래 또는 용접부 일부가 녹아서 홀 또는 오목한 부분이 생기는 경우는?
언더컷(UnderCut)
36. 계단 및 계단참 설치기준
→ 계단폭 1m 이상이거나. 높이 3m 초과시 3m 이내마다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하여야 한다.
37. 강도
| 안전난간 | 이동식비계 | 강관비계 | 계단 | 추락방지망 |
| 100kg | 250kg | 400kg | 500kg | 600kg |
38. 안전난간
-안전난간 설치시 상부난간대는 90cm 이상 지점에 설치
-중간난간대 최소 2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
39. 동바리 파이프 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금지
이을 경우 4개이상 볼트 도는 전용철물 사용
40.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은?
-갱폼, 슬립폼, 터널라이닝폼, 클라이밍폼
41.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권상용 와이어로프 사용하는 경우
-권상기 드럼에 2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
-안전계수 5이상
-권상장치 드럼축과 도르래 축간의 거리는 드럼폭의 15배 이상
42. 선창의 내부
→ 깊이가 최소 1.5m 초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설치
43. 캐틀, 호퍼, 피트 등 통행시 전락으로 화상, 재식 우려한 상황
→ 최소 90cm 이상 울타리 설치
44. 본터널 시공 전 지질조사, 환기, 배수, 운반 등의 상태 확인
→ 약간 떨어진 곳에 파일럿(pilot) 터널 설치
45. 추락 발생시 추락방지대를 지탱해 주는 고정줄
→ 수직구명줄
46. 흙의 간극비 = 공기와 물의 체적 / 흙의 체적
47. 크레인 통로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 간격은? 0.3m 이사
48. 압세기 사용한 건물해체 순서는?
슬래브 → 보 → 벽체 → 기둥
49. 취급·운반 5원칙
직선운반
연속운반
운반작업 집중화
생산성 최고,
시간/경비 최대 절약
5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기준일
→ 당해 공사 착공 전일(해당작업시작 15일 전)까지
→ 공단에 2부 제출
→ 6개월마다 공단에 확인
-계획서 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의 부합여부
-계획서 변경 내용의 적정성
-추가적인 유해, 위험요인 존재여부
51.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대상
-최대지간길이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터널건설 등의 공사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인공구조물
5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 첨부서류
-공사개요서
-주변 현황도면(매설물현황포함),
-건설물 각층의 도면
-사용기계설비 배치도면
-전체 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안전관리조직표
-재해방지위험 위험 시 연락 및 대처 방법
53.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 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단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는 제외)
54.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 의무)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 근로자와 그 관계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사용명세서를 매월 작성 및 건설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해야 한다.
55.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 공사구분 |
대상액 5억미만 |
5억 이상 – 20억 미만 | 50억 이상 | |
| 건축공사 | 3.11% | 2.28% | 4,325,000원 | 2.37% |
-대상액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적노무비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
| 공정율 | 50%이상 -70% 미만 |
70%이상 -90% 미만 |
90% 이상 |
| 사용기준 | 50% 이상 | 70% 이상 | 90% 이상 |
'산업안전기사-예전블로그자료 > 산업안전기사 필기 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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