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전기차 보조금, 세제혜택
국고보조금 -300만원
2019년 전기차 4만 2천대 , 수소전기차 4천대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대당 최대 현행보다 300만원 줄어든 900만원이 될 것이다. 지자체 보조금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8년 보다 전기차 보조금이 300만원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로 보조금은 2019년부터 2~3백만원 하락할 것이며 2022년에 만료된다. 수소차는 현행(국고보조금 2250만원 + 지자체 보조금 1000~1250만원)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중형 전기차(니로-3천만원초중반) 가격과 수소전기차(넥쏘-4천만원) 가격차이가 천만원 이하로 줄어든다. 하지만 수소충전소에 대한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여 수소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충전비용, 하이패스 비용 2018과 마찬가지
전기충전비용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현행그대로 173.8원/Kwh이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313.1원/Kwh로 인상된다. 하이패스 50% 할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세재혜택 (개별소비세 300만원, 교육세 90만원, 취득세 140만원)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전기승용차 비용의 5%의 개별소비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개별소비세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감면되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을 감면시켜준다.(2018년과 동일)
ex) 전기차 가격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5%의 개별소비세 300만원이 모두 감면되지만, 전기차 비용이 1억인 경우 개별소비세 500만원 중 300만원이 감면되고 200만원을 내야한다.
교육세는 2018년과 동일하게 90만원까지 감면된다.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7%(경차의 경우 4%)의 취득세를 내야한다. 2018년까지 200만원의 취득세를 공제되었지만 2019년에는 140만원이 공제된다.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요금 지불가능
2018년까지 신용카드로만 결제 가능했던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2019년 각종 포인트로 기불이 가능해진다. 롯데 L포인트, Ok캐쉬백, 해피 포인트 등 3개 포인트 및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2개의 카드사의 포인트를 사용하여 전기충전요금이 가능해진다.
자동차세
2018년 영업용 전기차에 대해선 20,000원 , 비영업용은 130,000원 이었다.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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